경영손실 만회하려 하도급 쥐어짜, 과징금 약 3억원 부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내 중견 조선업체인 SPP(대표 곽한정)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최대 6억원이 넘는 단가후려치기와 2억원 상당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다 경쟁당국에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8일 SPP조선(주)가 선박 블록조립 등 임가공작업을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고 추가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른 시정조치로 부당단가 인하금액 등 총 28억1900만원 지급명령과 함께 향후 재발방지 명령, 주요 임직원 5명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을 내렸다. 또 과징금 2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SPP는 경남 사천시에 소재한 조선업체로 2011년도 매출액 약 1조7000억원, 2012년 2월 선박 수주잔량 기준 국내 6위, 세계 15위 수준의 중견 업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9년 2월 및 2010년 2월~4월 기간 동안 10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블록조립 등 임가공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별로 최소 3400만원에서 6억4900만원에 해당하는 26억93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2009년도에는 전년도 단가대비 3%(대국기업), 2010년도에는 대국기업을 포함한 10개 수급사업자에게 10%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는 횡포를 부린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어긋난다.
선박 임가공 단가는 경기악화 등의 사유만으로 쉽게 인하하기 어려운 인건비 성격임에도 SPP조선(주)는 경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하도급 단가를 인하해 손쉽게 만회하려 한 것이다.
또 2010년 1월~2012년 11월 기간 동안 7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해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 작업 관련 하도급대금 총 2억34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2년 1월~2013년 1월까지 약 1년여 기간 동안 13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신고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법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김현수 부산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연 매출액이 20~30억원 내외의 영세 임가공업체인 13개 피해 수급업자들에게 총 28억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해 어려운 경영상황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