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상면주가의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조사에 들어간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경찰에서 조사내용을 통보받는 대로 통상적인 사건접수 절차에 맞게 조사에 착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경찰이 혐의를 입증한 뒤에 공정위에 사건을 이첩하게 돼 있다.
공정위는 경찰 조사 자료를 토대로 배상면주가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살펴보고 필요시 현장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한편 배상면주가의 대리점주 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이 회사의 전통주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공정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