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해시 가중한도 최대 40% 강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2%p씩 상향 조정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이 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징금 가중한도도 현행 20%에서 최대 40%로 강화된다. 서면 지연발급 행위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과징금 부과율이 위반점수 구간별로 2%p식 상향해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인 과징금 부과율이 3~10%로 상향된다.
당초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율을 위반점수 구간별로 2~4%p로 차등해 상향하는 안을 행정예고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구간별로 동일하게 2%p씩 상향 조정하는 안으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고시를 적용할 경우 2012년에 의결된 A사의 부당 위탁취소건의 경우 과징금 부과액이 16억원에서 26억7000만원으로 약 67% 증가하며 B사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건의 경우 23억원에서 34억5000만원으로 약 50%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현행 20%에서 최대 40%로 상향했다.
과징금 가중한도는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시 40% 이내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시에는 30%이내, 기타 조사방해의 경우 20%이내 등 행위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처음으로 서면 지연발급 행위를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과징금 산정시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를 고려해 조정금액의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고질적인 구두발주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