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할인 거짓광고, 똑똑한 소비자 '판매량 2개' 불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신세계가 해외 명품가방을 판매하면서 정상가를 마치 할인한 것처럼 속여 판매하다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1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가 브랜드 가방의 판매가와 할인율을 허위 표시한 (주)신세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자사 쇼핑몰에서 프라다 가방을 판매가 378만원으로 표시하고 24%를 할인한 것처럼 273만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신세계는 이 가방을 애초에 378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처음부터 273만원에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가격을 인하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것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현명했다.
프라다 직영매장의 동일모델 판매가가 2012년 2월 이전에 237만원, 2월부터 8월까지 261만원, 8월 이후 274만원으로 소비자들이 직영점보다 비싸게 판매한 것을 알고 판매량이 2개에 그친 것이다.
공정위측은 "판매량이 2개에 불과했으나 1년 가까이 허위표시가 지속돼 고의·과실이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매가격이 대폭 할인된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며 "오프라인 매장의 가격과 비교해 지나치게 싼 것을 의심해 보고 표시된 원산지가 사실인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