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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응급실 찾은 경증환자 부담한 페널티 3119억 '최대'

기사입력 : 2024년10월06일 14:42

최종수정 : 2024년10월06일 17:13

응급의료관리료 2020년 2095억→2023년 3119억
박희승 의원 "정책실패 환자들에게 이중으로 부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연간 응급의료관리료가 지난해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은 응급의료관리료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경증환자 대상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상향은 정부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6일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기관이 비응급환자에게 징수한 연간 응급의료관리료는 311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응급의료관리료(3119억원)는 2020년 2095억원 대비 1.5배 증가했다. 청구건수도 같은 기간 445만9000건에서 지난해 584만6000건으로 1.3배 늘었다.

[자료=박희승 의원실] 2024.10.06 sheep@newspim.com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50~60%에서 90%로 올렸다.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실을 내원한 비응급환자에게 매기는 일종의 페널티 비용으로 진료비와는 다른 개념이다.

박희승 의원실은 응급실 내원 환자 중 비응급환자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도 주목했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 가운데 응급 이상의 상황에 처한 환자 비율은 올해 1~7월 52.9%로 2020년 39.1% 대비 13.8%p 증가했다.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에 따르면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응급도는 가장 위험한 상황을 의미하는 1단계부터 급하지 않은 상황인 5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소생, 2단계 긴급, 3단계 응급, 4단계 준응급, 5단계 비응급으로 구분된다.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1~2등급은 생명에 위협이 있어 빠른 처치가 칠요한 상황으로 심정지, 중증외상, 호흡곤란, 토혈, 의식장애 등이 해당한다. 3등급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할 잠재성이 있는 상태로 약한 호흡 부전, 혈성 설사 등이 해당한다.

박 의원은 "응급실 경증환자에 대해 일종의 페널티인 응급의료관리료를 이미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를 환자들에게 재차 이중으로 부담하게 하는 조치는 정당하지도 않고 수용하기도 어렵다"며 "결국 경제적 약자의 응급실 문턱만 높이는 결과가 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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