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 4일 오전 대통령실 앞 시위
경찰, 6일 구속영장 청구…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지난 1월에도 10명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찰이 대통령실 진입 시도 혐의를 받는 대학생단체 회원 대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서울서부지법은 6일 오후 3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들 대상으로 공동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진연 회원 4명은 지난 4일 오전 11시 30분경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 특검 거부권을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친 뒤 옛 국방부 후문을 통해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통령실 진입 시도에 대해 대진연은 대통령실 면담 요구 취지였다며 체포에 반발했다. 대진연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구호 몇 번 외치자 경찰이 경고 방송 없이 바로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다. 당시 경찰은 체포한 대진연 회원 20명 중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10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진연 회원들이) 집단적 폭력 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5월 대진연 간부 4명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며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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