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정밀 "MBK-영풍 계약은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배임성"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영풍정밀은 서울중앙지법에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맺은 경영협력계약(주주 간 계약)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이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영풍정밀 펌프 공장. [사진=영풍정밀] 2024.10.02 beans@newspim.com |
대상은 영풍의 사외이사인 박병욱, 박정옥, 최창원 외에 현재 중대재해로 구속된 영풍의 대표이사 박영민, 배상윤 등 5인이다.
영풍정밀 측은 경영협력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이번 영풍 및 MBK 측 공개매수가 진행되는만큼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풍정밀은 신청서에서 영풍이 MBK파트너스로 하여금 이 사건 공개매수를 통하여 상당한 고려아연 지분을 취득하게 하고, 나아가 자신의 핵심자산인 고려아연에 관하여 MBK파트너스에 고려아연의 경영권(이사회 과반수 신임권 및 대표이사, 재무담당책임임원 지명권)등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MBK파트너스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콜옵션 및 공동매각요구권을 갖게 되는 등 MBK파트너스에게만 일방적 이익을 주고 영풍에게는 상당한 손해를 끼치는 배임적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풍정밀은 지난달 25일 이뤄진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대여금 3000억원을 연 5.7%에 빌려주고, 변제기한을 2025년 9월 25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해 이 또한 영풍의 사외이사 3명의 결의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이는 노골적으로 제3자인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결제자금을 영풍에서 빌려주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풍의 금융기관 차입은 1700억원에서 4700억원 규모로 순식간에 2.7배 늘어났는데, 충분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거나 상쇄할만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기에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3000억원은 영풍의 자기자본 대비 7%에 이르는 거액의 금전으로, 이러한 결정을 대표이사 2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회사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 3인이 결정한 것은 문제라는 취지다.
영풍정밀은 펌프와 벨브 등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영풍의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다. 영풍정밀 측은 앞으로도 영풍과 MBK간 각종 계약과 거래, 이사회 등 위법성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위법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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