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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 대상기준 '차등'(종합)

기사입력 : 2013년05월07일 10:30

최종수정 : 2013년05월07일 10:33

- 금감원 업무설명회…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건설, 조선, 해운 등 취약업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들이 기업 신용위험을 평가할 때 업종별 특성과 위험 등을 감안해 세부평가 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을 차등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13년 은행부문 업무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대상기준과 관련해 이자보상배율, 영업현금흐름 등의 지표를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종별 특성과 위험을 감안해 선정기준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이기연 부원장보는 "취약업종에 대한 적기 구조조정을 통해 타 산업으로의 부실 전이를 차단할 것"이라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이외에도 수시평가를 적극 활용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채권금융회사가 확인되지 않은 시장풍문에만 근거해 무분별하게 자금을 회수하지는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동시에 주채권은행의 관리와 감독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기업의 무분별한 투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요시 취약 주채무계열에 대한 수시 재무구조 평가도 실시키로 했다.

또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 그룹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시장차입금도 주채무계열 선정시에 대상채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주채권은행의 기능수행 적정성에 대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가계부채 연착률을 통해 잠재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은행 건정성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저신용·다중채무자·영세자영업자 등 부실화 가능성이 큰 대출 차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고 자본확충, 고배당 자제 등을 통해 은행의 위기대응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초과대출자는 전수 조사하고 LTV 비율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저성장, 저금리 기조하에 수익성이 급감하고 있는 은행들의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대형은행에 대한 회생정리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 및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소비자 보호에 관한 실질적인 최고 심의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처와 감독·검사 부서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이나 검사에도 반영한다.

동시에 금감원은 200명 이상의 소비자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 검사를 청구하면 현장검사 등을 실시하는 '검사청구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법규나 약정서 내용이 모호할 때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금융기관의 규정 위반 행위가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본부와 담당 임직원에 대해 강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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