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업체 47만4000개…유예기간 최대 130일
[뉴스핌=김연순 기자] 쌍용건설, STX조선 등 구조조정 추진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B2B대출) 상환이 최대 130일 범위 내에서 유예된다. 이번 유예 조치로 외상매출채권 관련해 총 9조6000억원 규모, 47만4000여 개 업체가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들이 구매기업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 구조조정 기업의 채무상환유예 기간중 협력업체 B2B대출에 대해서도 상환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구매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협력업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유예 가이드라인'을 관련 여신 규정, 상품지침 등에 반영하고, 영업점 교육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이기연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조조정 추진기업의 원활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협력업체와의 공생관계가 유지돼야 하는 만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부담 등에 따른 협력업체 부실화 및 연쇄도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유예대상은 구매기업이 대기업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 중소기업 워크아웃(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로, 구매기업의 채무상환유예 기간중 협력업체 만기 도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및 이미 연체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연체이자 정산 조건)에 대해 상환이 유예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외상매출채권 발행잔액은 125조이고 그 중 외담대 대출을 받은 규모는 15조원이다. 이 중 은행들이 상환청구권을 가진 64%, 47만4000개 업체의 9조6000억원 규모가 혜택대상으로 분류된다.
지난 4일 워크아웃이 개시된 쌍용건설의 경우 협력업체는 606개, 외담대는 1130억원이고 STX조선의 협력업체는 148개사, 외담대는 918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웅진계열인 극동건설은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협력업체들은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다.
해당 협력업체는 워크아웃·자율협약 추진기업의 채무상환 유예기간 동안인 최대 130일 범위 내에서 상환이 유예된다. 협력업체는 거래은행과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건별 추가 약정을 통해 기한을 연장하고 원 약정조건에 따라 기한연장기간의 이자를 선납하게 된다.
다만 구매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부결 또는 구조조정 추진이 중단되는 경우 협력업체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이 부원장보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유예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협력업체의 연쇄 부실화 방지, 구매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