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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자본시장법 통과로 업무영역 확대 등 구조재편 기대"-우투

기사입력 : 2013년04월10일 08:0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홍승훈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함으로써 향후 증권사의 업무영역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우다희 연구원은 10일 증권업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 신정부의 우호적인 정책방향이 확인됐다"며 "글로벌 여건 악화로 당장의 수익 제고는 쉽지 않겠지만 중장기적 업계 구조재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국내 증권사의 이익체력이 ROE 2~3%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 상태에서 정부의 증권산업에 대한 역할 확대는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우 연구원은 "법통과로 인한 당장의 수익 가시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전정부 정책 방향이 주로 '성장'보다는 '규제'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정부의 증권산업 육성의지는 브로커리지 중심의 국내 증권사의 수익 모델 한계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대형 IB 라이센스 보유한 상위 5개 대형사(삼성, 대우, 우리, 한국, 현대증권) 및 ATS 설립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로 키움증권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중장기적 업계 구조재편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우 연구원은 "현 국내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의 수익모델은 대동소이한데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중장기적으로 자본력에 따라 국내 증권사간의 역할 재편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중장기적으로 대형사는 대형 IB로, 중소형사는 중소기업 M&A 및 중견기업 대상 고객 파이낸싱 업무 등으로 특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일(1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예정이며 법률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4월 국회 본회의 통과시 5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건전성 우려로 IB업무의 범위 축소 등 일부 수정사안은 있지만 당초 원안 그대로 통과됐는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투자은행(IB) 활성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조건부자본증권 제도 등 기업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중립적의결권제도(Shadow Voting) 폐지(2015년 시행) 등이다.

수정사안으로는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범위 확대 조항 삭제, 기업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25% 제한, 계열회사 지원방지 위한 대출 금지, 거래소의 자회사 ATS 보유관련 조항 삭제 등이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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