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은행권 특수인쇄 보안기술 도입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육안으로 위변조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이 강화된 새 정부의 전자공무원증이 나왔다.
한국조폐공사는 8일부터 새 정부의 전자공무원증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21일 조폐공사가 전자공무원증 전문제조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별로 공무원증 제조기관을 자율 선정함으로써 다양한 디자인과 형식이 혼재해 공무원증 진위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조폐공사가 전문제조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공무원증 위조로 인한 사칭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조폐공사는 8일부터 위변조 방지 등 보안요소 기술을 대폭 도입한 새 전자공무원증을 발급한다. |
이번에 제작·배포되는 새 전자공무원증에는 ▲ 고품위 패치형 전면 홀로그램 및 시변각 잉크를 적용하고 ▲ 선화인쇄를 기반한 패턴형 복사방해기술을 카드분야에 최초 적용하는 등 공사가 보유한 위변조 방지 보안요소 기술이 대폭 도입됐다. 이는 현용 은행권에 사용되는 특수인쇄 보안기술이다.
2008년에 최초 도입된 전자공무원증은 IC칩 도입을 통해 기계가독 영역의 보안성에 중점을 뒀으나 이번에 개정된 것은 육안식별 영역의 보안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일반인도 쉽게 진위식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새 전자공무원증은 태극기 4괘가 새겨지고 증명사진이 20% 확대되는 등 디자인이 대폭 변경됐고 금융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지원하도록 제작됐다. 뒷면을 복사하면 ‘위·변조 금지’라는 문자가 인쇄된다.
새 전자공무원증은 우선적으로 신설부처(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명칭변경 부처(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를 대상으로 발급될 예정이며 물량은 60만여 장으로 추정된다.
새 전자공무원증은 국가공무원만 해당되고 지방공무원의 경우 새 전자공무원증의 도입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