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 대폭 감면 '불합리'…공정위 '쉬쉬'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생명보험사 '빅3'가 변액보험 담합을 주도하고도 정작 과징금은 면제받거나 대폭 감면받을 예정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생보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구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상위 3사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자진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규정에 따라 이들 3사에 대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 주거나 일부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날 공정위는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한 9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1억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생보사별 과징금 액수는 삼성생명이 73억 9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이 71억 2200만원, 교보생명이 40억 9500만원 순이었다.
또 메트라이프생명 8억 7400만원), 신한생명 4억 500만원, 알리안츠생명 1억 34000만원, 푸르덴셜생명 4900만원, ING생명 6100만원, AIA생명은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리니언시 규정이 적용될 경우 자진신고한 업체들의 과징금은 면제되거나 대폭 감경될 전망이다.
리니언시 1순위를 인정받으면 과징금의 100%가 면제되고, 2순위는 50%까지 감경된다.
공정위는 리니언시 관련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리니언시 1순위를 인정받았고, 대한생명과 교보생명도 각각 2순위와 3순위 자격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생보업계 상위 3사가 지난 10년간 담합을 주도해 놓고 막상 과징금은 면제 받거나 대폭 경감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럴 경우 공정위가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전체 과징금 규모도 201억원에서 100억원 수준으로 절반 이상이나 줄어들게 된다.
특히 삼성생명은 변액보험수입보험료가 4조 1973억3280만원으로 시장점유율 21.62%를 차지하는 1위업체다. 전체 총수입보험료도 215조원대로 시장점유율이 25.99%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담합 사건에서도 삼성생명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변액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수수료 담합을 주도했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변액연금보험 수수료 담합에도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1위로서 담합을 주도하고 부당한 수익을 가장 많이 챙겼지만, 과징금은 면제받는 불합리한 결정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이번 담합 사건과 관련 리니언시 제도를 불합리하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리니언시 관련)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생보업계는 공정위의 불합리한 결정에 불만이 팽배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담합을 주도한 빅3는 과징금을 대폭 깎아주고 어쩔 수 없이 (담합을)추종한 중소 보험사들은 감경해 주지 않았다"면서 "(공정위가)큰 물고기는 놔주고 송사리만 잡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