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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오클락' 등 대기업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강화

기사입력 : 2013년03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3월20일 10:37

공정위, 4개 업체와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대기업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인 CJ오쇼핑 '오클락', 신세계 '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 '쇼킹10', 현대홈쇼핑 '클릭H'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위조상품 판매시 10% 가산배상, 유효기간내 미사용쿠폰 70% 환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CJ오쇼핑 '오클락', 신세계 '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 '쇼킹10', 현대홈쇼핑 '클릭H'와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신원정보 및 거래조건정보 제공, 청약철회 등 의무 ▲할인율 및 기준가격 표시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제시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 10% 가산 배상 ▲소셜커머스 유효기간 경과시 구매대금 70% 이상 환급의무 ▲가품 판매시 10% 가산 환급,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사전관리 방안 등 마련 등이다.

공정위는 2010년 하반기부터 티켓몬스터 등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청약철회 방해, 기만적 광고 등 소비자피해도 증가하자 지난해 2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4개 업체와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정위 이숭규 전자거래팀장은 "최근 소셜커머스가 유행하면서 이같은 방식의 영업을 도입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인지도, 온라인쇼핑업계에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이들 4개 업체와 준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협약체결로 업체들의 자정노력 제고와 함께 중소 후발업체들에게도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되고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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