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증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난 확대…새 정부 출발에 지장"
[뉴스핌=노희준 기자]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1일 부동산 투기 의혹과 아들 병역 면제 논란 등에 대해 뒤늦게 적극 해명했다.
김 전 후보자는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밝히는 데 시간이 다소 지체됐는데 그 사이 저의 가정은 물론 자녀가정까지 파탄되기 일보직전으로 몰렸다"며 "이제는 당선인이 저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아니한 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쪽으로까지 비난이 확대돼 박 당선인이 새 정부를 구성해 출발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장남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대학교 졸업시점인 1989년 8월 29일에 징병검사를 받았다"며 "징병검사 결과 신장 169㎝에 체중은 44㎏으로 측정돼 관련규정에 따라 병역면제에 해당되는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10조 및 판정기준 별표1에 따르면, 169㎝의 신장에 45㎏ 미만 일때는 5급 제2국민역(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체중 1kg 미달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이다.
김 전 후보자는 "이는 원래 마른 체형이었던 데다가 (장남이) 대학시절 고시공부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게 된 게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고의 감량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남의 서울대학교 생활기록부 열람 결과, 몸무게가 기재돼 있는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차남의 병역 면제에 대해서는 "1988년 5월 9일 재수생 신분으로 징병검사 시 2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대학원에 입학하면서 학업을 위해 현역 입영을 연기했다"며 "그 후 통풍이 악화돼 1994년 4월 서울대병원과 서울백병원에서 진료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재검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진단내용은 통풍성 관절염이었고 발병원인은 선천성으로 고요산혈증 및 뇨증으로 영구적인 약물치료와 식이요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대전국군통합병원 외래과 정밀검사와 신체검사 판정을 거쳐 5급 제2국민역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11조 및 평가기준 별표2에 따르면, 내과 대사 장애 질환 통풍 및 기타 확인된 대사질환 시에는 5급 제2국민역(병역 면제)를 받았다. 통풍성 관절염으로 면제를 받은 것이다.
김 전 후보자는 "(차남은) 통풍을 고등학교 재학 시부터 느끼기 시작했지만, 통풍인 줄을 모르고 있다가 증세가 더욱 악화돼 1990년경 병원에 내원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았다"며 "지금도 통풍 관련 상비약을 구비해 필요 시 복용하고 있고 통풍이 느껴질 경우에는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적극 해명
김 전 후보자는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우선 아들 명의의 안성 소재 임야(73,388㎡)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당시 증여재산이 공제액 150만원에 미달해 과세대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던 모친께서 손자들의 학자금과 생계비 등을 엄려해 장손의 명의로 매입하라고 토지 구입자금을 주셨다"며 "매입금액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약 65만원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구입경위에 대해서는 "저와 함께 근무한 적 있는 오 모씨가 안성등기소장으로 재직할 때 엽연초조합이 대출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를 압류해 경매로 낙찰 받은 토지를 매우 싼 가격에 재매각한다고 해서 함께 매수할 것을 권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974년 6월 25일에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산 45-1 번지 소재 임야(14만 6678㎡)를 각자의 아들 명의로 해서 각 1/2의 지분으로 공동매수했다"며 "1983년 7월 20일에 지분을 분할해 배태리 산 45-3,4,5 번지 (7만 3388㎡)를 현재까지 보유중"이라고 부연했다.
서초동 소재 부동산 구입과 관련한 사전 개발정보 입수 여부 의혹에 대해선 "당시 부장판사로서 서울시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 부동산은 매입 당시 군부대인 정보사령부 인근에 위치한 임야였다"며 "11년이나 지난 뒤에야 구획정리가 이뤄진 것을 보더라도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구입 경위와 관련해선 "고교동창 김 모씨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일부를 매입할 것을 권유해 1975년 8월 1일에 400만원(각 200만원)에 매입했다"고 말했다.
또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모친께서 종손들을 위해 매입 자금을 주셨다"고 했고, 증여세 납부여부는 "자세히 알지 못해 국세청에 확인한 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며 "부동산 등기부상 매매로 등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구입 당시 장남과 차남이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각 2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산출하면 장남 20만원(안성 임야 증여분 감안), 차남 6만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세무전문가로 하여금 정확한 증여세액의 산출과 지금이라도 납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토지 등기 지연 이유에 대해서는 "매도인인 김 모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지만, 임야가 환지처분 예정이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속 거부했다"며 "1983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후 1986년 구획정리가 완료돼 1991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등기했다"고 설명했다.
임야가 대지로 국획정리된 후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이유에 대해선 "나대지 상태로 계속 보유할 경우 장남과 차남이 부담해야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상당한 데다 토지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었다"며 "정부에서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등 임대주택 건설을 장려했다"고 말했다.
건축 자금과 관련해선 "건축 이후 5가구의 전세보증금 (총 1억 6500만원)으로 충당했다"며 "주택 건축 이후 지금까지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전혀 올리지 않는 등 어려운 세입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금 의혹에 대해서는 "은평구청에서 1990년에 시행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장남과 차남 소유 서초동 택지가 200평을 초과한다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했지만, 이들은 택지에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주택사업자"라며 "이 택지에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해 부과가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소유 마천동 소재 토지(1759㎡)의 투기 목적 구입 의혹에 대해서는 "친한 지인과 함께 빌려 준 사인간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해 1974년 12월 30일에 지인과 공동명의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 토지는 원래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어 있었고, 대부분인 1361㎡는 도로로 수용됐고 나머지 398㎡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주변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며 투기목적 구입 의혹을 일축했다.
배우자의 마포구 신수동 주택(대지 70㎡, 건물 124.29㎡)이 재산신고 대상에서 누락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재산신고 기준일 이전에 이미 매도된 주택이기 때문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인천 북구 북성동 대지(232.7㎡)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장을 퇴직하고 가진 재산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2007년초 장녀에게 증여했다"며 "장녀가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