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동산 등 재산 관련
가. 안성 소재 임야
○ (구입 경위) 본인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는 오 모씨가 안성등기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엽연초조합이 대출의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를 압류하여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이 토지를 매우 싼 가격에 再매각한다며 함께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 1974.6.25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산 45-1 번지 소재 임야 146,678㎡를 각자의 아들 명의로 하여 각 1/2의 지분으로 공동매수하였으며
- 1983.7.20 지분을 분할해 배태리 산 45-3,4,5 번지 73,388㎡를 현재까지 보유중임
○ (자금출처 및 증여세 문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사 친구가 본인에게 당시의 의료 수준과 지체장애 증세를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후유증이 악화되면서 40세가 지나면 걷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평소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곤 했었음
- 당시 상당한 재산을 갖고 계셨던 모친께서 손자들의 학자금과 생계비 등을 엄려하셔서 장손의 명의로 매입하라며 토지 구입자금을 주셨고, 매입금액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나 약 65만원 정도였음
- 이에 따른 장남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당시 증여재산 공제액 15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대상이 아니었음
나. 서초동 소재 부동산
○ (구입 경위) 장남과 차남 보유 서초동 소재 부동산 674㎡는 고교동창 김 모씨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일부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여 1975.8.1일 400만원(각 2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 구입 당시는 서초동 산 165의 14번지 소재의 임야였으며 이후 1986.3.24일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음
○ (개발정보 사전 입수 여부) 위 부동산의 매입 당시 본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는데
- 위 부동산의 매입 3일 뒤에 서울시가 ‘인구억제 시안’으로 서초동 일대에 법원과 검찰청을 이전하는 방안을 경제차관회의에서 논의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 당시 부장판사로서 서울시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혀 알지도 못하였으며
- 위 부동산은 매입 당시 군부대인 정보사령부 인근에 위치한 임야였으며 11년이나 지난 뒤에야 구획정리가 이루어진 것을 보더라도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것은 아님
○ (자금출처 및 증여세 문제) 위 부동산도 모친께서 종손들을 위해 매입 자금을 주셨는데
- 증여세 납부여부는 자세히 알지 못하여 청문회 준비를 위해 국세청에 확인한 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음
- 다만, 부동산 등기부상 매매로 등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구입 당시 장남과 차남이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각 2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산출하면 장남 20만원(안성 임야 증여분 감안), 차남 6만원 정도로 추정
-따라서 위 부동산의 증여세 납부 문제는 세무전문가로 하여금 정확한 증여세액의 산출과 지금이라도 납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국세청과 협의토록 하겠음
○ (토지의 등기 지연 사유) 위 임야의 매입 이후 매도인(고교동창 김 모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이 위 임야가 환지처분 예정이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속 거부하여 1983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83 가합 7771, 서울민사지법, 1984.3.22 선고)을 제기하여 승소, 이후 1986년 구획정리가 완료되었고 1991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등기하였음
※ 붙임 판결문을 보면 1975. 8. 1일 장남과 차남이 각 200만원에 매입한 사실과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해 등기가 지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다가구주택 건축사유와 건축자금 등) 위 임야가 대지로 구획정리가 완료된 이후 1990년도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는데
- 나대지 상태로 계속 보유할 경우 장남과 차남이 부담해야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상당한데다 토지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었으며
- 당시 정부에서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등 임대주택 건설을 장려하여 다가구주택(지층 1가구, 1층 4가구)을 신축하였음
- 다가구주택의 신축 자금은 건축 이후 5가구의 전세보증금 (총 1억 6,500만원)으로 충당하였으나, 주택 건축 이후 지금까지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전혀 올리지 않는 등 어려운 세입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급 문제) 대법관 시절이던 1993년말 기준 재산신고 변동사항(1994.2.28일 관보)에 장남과 차남의 채무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8,044만원 상당을 신고하였으며, 1994.7월 대법관을 퇴임하면서 신고한 재산신고 변동사항(1994.8.26일 관보)에 위 택지초과소유부담금(8,044만원 상당)의 부과취소로 채무감소를 신고함
- 이는 은평구청에서 1990년에 시행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 소유 서초동 택지가 200평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 장남과 차남은 위 택지에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주택사업자로 위 택지에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1994.2.4일, 중토위 행심(택) 93-144)에 의해 부과가 취소된 것임
○ 다만, 은평구청의 1993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징수대장’의 부과현황에는 57,543,78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대장의 납부독촉대상과 중앙토지위원회의 재결서에는 당시 부과금액이 15,969,93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후보자의 재산변동 신고금액은 8,044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나
-당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1990년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1991년 이후 매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은평구청에서 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더 이상 관련 기록을 찾지 못하였음
- 이는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8,044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세금부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체납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재산변동 신고서류에 국가에 대한 채무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세금부과가 취소되어 채무감소로 신고한 것으로
- 자녀들을 위해 세금을 대납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 납부액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다. 배우자 소유 마천동 토지
○ (취득 경위) 배우자가 취득한 마천동 59-4 소재 토지(1,759㎡)는 친한 지인과 함께 빌려 준 사인간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1974.12.30일 지인과 공동명의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 (토지 사용 현황) 위 토지는 원래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어 있었고, 그 대부분인 1,361㎡는 도로로 수용
되었으며 나머지 398㎡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주변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음
- 따라서 언론에서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님
라. 신수동 주택
○ 본인의 배우자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지인과 함께 1978.5.29일 마포구 신수동 184-14번지 소재 주택(대지 70㎡, 건물 124.29㎡)을 각 1/2의 지분으로 구입하여 1993.6.15일 매도하였음.
- 그런데 매도 이후 매입자가 위 토지의 건물이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다며 등기해 줄 것을 요구하여 1996.8.29 소유권보존등기(최초 등기)를 마치고 바로 그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음
○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위 부동산의 재산신고 누락의혹은 재산신고 기준일 이전에 이미 매도된 주택이기 때문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불가피한 절차를 오해한 것으로 생각됨
마. 인천 북구 북성동 대지
○ 본인은 1975년경 대한준설공사에서 준설후 매각되지 않던 미분양 토지(232.7㎡)를 36개월 할부로 매도하여 적금을 든다는 생각으로 매입하였음
- 이후 헌법재판소장을 퇴직하고 가진 재산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2007년초 장녀에게 증여하였으며 장녀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박근혜 대통령당선인께서 저를 국무총리후보자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저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