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문] 김용준 前 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 해명 자료②

기사입력 : 2013년02월01일 09:32

최종수정 : 2013년02월01일 09:32

2. 부동산 등 재산 관련

 가. 안성 소재 임야

  ○ (구입 경위) 본인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는 오 모씨가 안성등기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엽연초조합이 대출의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를 압류하여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이 토지를 매우 싼 가격에 再매각한다며 함께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 1974.6.25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산 45-1 번지 소재 임야 146,678㎡를 각자의 아들 명의로 하여 각 1/2의 지분으로 공동매수하였으며

   - 1983.7.20 지분을 분할해 배태리 산 45-3,4,5 번지 73,388㎡를 현재까지 보유중임

  ○ (자금출처 및 증여세 문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사 친구가 본인에게 당시의 의료 수준과 지체장애 증세를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후유증이 악화되면서 40세가 지나면 걷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평소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곤 했었음

   - 당시 상당한 재산을 갖고 계셨던 모친께서 손자들의 학자금과 생계비 등을 엄려하셔서 장손의 명의로 매입하라며 토지 구입자금을 주셨고, 매입금액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나 약 65만원 정도였음

   - 이에 따른 장남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당시 증여재산 공제액 15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대상이 아니었음

나. 서초동 소재 부동산
  ○ (구입 경위) 장남과 차남 보유 서초동 소재 부동산 674㎡는 고교동창 김 모씨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일부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여 1975.8.1일 400만원(각 2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 구입 당시는 서초동 산 165의 14번지 소재의 임야였으며 이후 1986.3.24일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음

  ○ (개발정보 사전 입수 여부) 위 부동산의 매입 당시 본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는데
   - 위 부동산의 매입 3일 뒤에 서울시가 ‘인구억제 시안’으로 서초동 일대에 법원과 검찰청을 이전하는 방안을 경제차관회의에서 논의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 당시 부장판사로서 서울시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혀 알지도 못하였으며

   - 위 부동산은 매입 당시 군부대인 정보사령부 인근에 위치한 임야였으며 11년이나 지난 뒤에야 구획정리가 이루어진 것을 보더라도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것은 아님

 ○ (자금출처 및 증여세 문제) 위 부동산도 모친께서 종손들을 위해 매입 자금을 주셨는데 

   - 증여세 납부여부는 자세히 알지 못하여 청문회 준비를 위해 국세청에 확인한 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음

   - 다만, 부동산 등기부상 매매로 등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구입 당시 장남과 차남이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각 2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산출하면 장남 20만원(안성 임야 증여분 감안), 차남 6만원 정도로 추정

   -따라서 위 부동산의 증여세 납부 문제는 세무전문가로 하여금 정확한 증여세액의 산출과 지금이라도 납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국세청과 협의토록 하겠음

 ○ (토지의 등기 지연 사유) 위 임야의 매입 이후 매도인(고교동창 김 모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이 위 임야가 환지처분 예정이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속 거부하여 1983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83 가합 7771, 서울민사지법, 1984.3.22 선고)을 제기하여 승소, 이후 1986년 구획정리가 완료되었고 1991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등기하였음

   ※ 붙임 판결문을 보면 1975. 8. 1일 장남과 차남이 각 200만원에 매입한 사실과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해 등기가 지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다가구주택 건축사유와 건축자금 등) 위 임야가 대지로 구획정리가 완료된 이후 1990년도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는데
   - 나대지 상태로 계속 보유할 경우 장남과 차남이 부담해야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상당한데다 토지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었으며 

   - 당시 정부에서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등 임대주택 건설을 장려하여 다가구주택(지층 1가구, 1층 4가구)을 신축하였음

   - 다가구주택의 신축 자금은 건축 이후 5가구의 전세보증금 (총 1억 6,500만원)으로 충당하였으나, 주택 건축 이후 지금까지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전혀 올리지 않는 등 어려운 세입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급 문제) 대법관 시절이던 1993년말 기준 재산신고 변동사항(1994.2.28일 관보)에 장남과 차남의 채무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8,044만원 상당을 신고하였으며, 1994.7월 대법관을 퇴임하면서 신고한 재산신고 변동사항(1994.8.26일 관보)에 위 택지초과소유부담금(8,044만원 상당)의 부과취소로 채무감소를 신고함

   - 이는 은평구청에서 1990년에 시행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 소유 서초동 택지가 200평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 장남과 차남은 위 택지에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주택사업자로 위 택지에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1994.2.4일, 중토위 행심(택) 93-144)에 의해 부과가 취소된 것임

 ○ 다만, 은평구청의 1993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징수대장’의 부과현황에는 57,543,78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대장의 납부독촉대상과 중앙토지위원회의 재결서에는 당시 부과금액이 15,969,93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후보자의 재산변동 신고금액은 8,044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나
   
  -당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1990년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1991년 이후 매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은평구청에서 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더 이상 관련 기록을 찾지 못하였음

   - 이는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8,044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세금부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체납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재산변동 신고서류에 국가에 대한 채무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세금부과가 취소되어 채무감소로 신고한 것으로

   - 자녀들을 위해 세금을 대납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 납부액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다. 배우자 소유 마천동 토지 

 ○ (취득 경위) 배우자가 취득한 마천동 59-4 소재 토지(1,759㎡)는 친한 지인과 함께 빌려 준 사인간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1974.12.30일 지인과 공동명의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
 
 ○ (토지 사용 현황) 위 토지는 원래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어 있었고, 그 대부분인 1,361㎡는 도로로 수용
되었으며 나머지 398㎡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주변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음

   - 따라서 언론에서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님

라. 신수동 주택
 ○ 본인의 배우자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지인과 함께 1978.5.29일 마포구 신수동 184-14번지 소재 주택(대지 70㎡, 건물 124.29㎡)을 각 1/2의 지분으로 구입하여 1993.6.15일 매도하였음.

   - 그런데 매도 이후 매입자가 위 토지의 건물이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다며 등기해 줄 것을 요구하여 1996.8.29 소유권보존등기(최초 등기)를 마치고 바로 그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음

 ○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위 부동산의 재산신고 누락의혹은 재산신고 기준일 이전에 이미 매도된 주택이기 때문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불가피한 절차를 오해한 것으로 생각됨

마. 인천 북구 북성동 대지
 ○ 본인은 1975년경 대한준설공사에서 준설후 매각되지 않던 미분양 토지(232.7㎡)를 36개월 할부로 매도하여 적금을 든다는 생각으로 매입하였음

   - 이후 헌법재판소장을 퇴직하고 가진 재산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2007년초 장녀에게 증여하였으며 장녀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박근혜 대통령당선인께서 저를 국무총리후보자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저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연·황재균, 결혼 2년 만에 파경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걸그룹 티아라의 지연과 프로야구 kt 내야수 황재균이 결혼 1년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지연은 5일 법률대리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저희는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빠르게 입장 표명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티아라 지연. [사진=지연] 지연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이 서로의 다툼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제출된 상황이다. 이들의 이혼설은 지난 6월 처음 나왔다. 부산 경남권 방송 KNN 라디오로 야구 중계를 하던 이광길 해설위원이 방송이 안 되는 줄 알고 "황재균, 이혼한 거 아냐"라고 사담을 한 것이 전파를 타게 되면서다. 지난달 초에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황재균이 늦게까지 지인들과 어울리는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면서 다시 이혼설이 제기됐다. 황재균. [사진=kt] 두 사람은 2022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지연은 2009년 티아라로 데뷔해 '거짓말', '보핍보핍', '롤리폴리' 등의 히트곡으로 활동했다. 황재균은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고, 현재 소속팀 kt는 LG와 준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다. 5일 1차전에 7번 3루수로 출전한 황재균은 삼진 2개 포함해 3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zangpabo@newspim.com 2024-10-05 18:31
사진
백자 달항아리와 BTS가 만났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전통문화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백자 달항아리와 BTS가 만나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상품이 출시됐다. 하이브는 오는 9일 한글날을 맞아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의 협업으로 공식 상품 '2024 달마중 BTS X 뮷즈(MU:DS)'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백자 달항아리 미니어처. [사진 = 하이브 제공] 2024.10.04 oks34@newspim.com '달마중'은 전통문화에 감각적인 디자인과 트렌드를 입혀 MZ세대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국립박물관상품 브랜드 '뮷즈'와의 협업으로 출시됐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시리즈다. '달마중'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급 유물 6점에서 모티프를 얻어 제작됐다. 해당 유물은 반가사유상, 청자상감 국화·모란무늬 참외 모양 병, 청자상감 국화 넝쿨무늬완(찻 그릇), 백자 상감 연꽃 넝쿨무늬 대접, 백자 상감 모란·나비무늬 편병, 백자 달항아리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사진 = 하이브 제공] 2024.10.04 oks34@newspim.com 하이브는 이들 유물 디자인에 그래픽, 방탄소년단 그룹 로고, '옛 투 컴'(Yet To Come)·'소우주' 가사를 더해 공식 상품을 제작했다. 반가사유상에는 '당신은 꿈꾸는가, 그 길의 끝은 무엇인가' 하는 '옛 투 컴' 가사가 새겨졌고, 백자 달항아리에는 '한 사람에 하나의 역사, 한 사람에 하나의 별' 하는 '소우주'의 가사가 어우러졌다. 한편, 달마중 티저 영상은 4일, 화보 이미지는 5일 하이브 머치 X(구 트위터) 계정에 공개되며, 오는 8일 11시부터 위버스샵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 내 뮤지엄 샵에서 구매할 수 있다. oks34@newspim.com 2024-10-04 11:3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