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는 1일 아들 명의의 안성 소재 임야(73,388㎡)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당시 증여재산이 공제액 150만원에 미달해 과세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자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던 모친께서 손자들의 학자금과 생계비 등을 엄려해 장손의 명의로 매입하라고 토지 구입자금을 주셨다"며 "매입금액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약 65만원 정도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입경위에 대해서는 "저와 함께 근무한 적 있는 오 모씨가 안성등기소장으로 재직할 때 엽연초조합이 대출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를 압류해 경매로 낙찰 받은 토지를 매우 싼 가격에 재매각한다고 해서 함께 매수할 것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74년 6월 25일에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산 45-1 번지 소재 임야(14만 6678㎡)를 각자의 아들 명의로 해서 각 1/2의 지분으로 공동매수했다"며 "1983년 7월 20에 지분을 분할해 배태리 산 45-3,4,5 번지 (7만 3388㎡)를 현재까지 보유중"이라고 부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