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해명한 자료 전문이다.
<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발표 >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지난 1월24일 저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였음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그다지 나쁘지 아니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저의 두 아들의 병역 관계, 그들 소유의 재산에 관한 증여세 포탈 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저에 대한 평가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급전직하했습니다.
주말이 끼어 있어서 제기된 의혹을 밝히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다소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 내외는 물론 제 자식들, 심지어 어린 손자녀들까지 미행하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에 부정입학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고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까지 가서 범죄인을 다루듯 조사하는 등의 일은 물론, 그 이외에 일일이 밝히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 저의 가족들은 차차 신경쇠약 등에 걸리게 되는 것은 차치하고, 당장 이런 저런 충격에 졸도하는 등의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하였습니다.
저의 가정은 물론 자녀들의 가정까지 파탄되기 일보직전으로 몰렸습니다. 당하여 보지 않은 사람들은 추측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제기된 일체의 의혹에 대하여 해명하지도 못한 채, 지난 1월 29일 저녁 때 사퇴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대통령당선인이 저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아니한 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였다는 쪽으로까지 비난이 확대되어,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새 정부를 구성하여 출발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서, 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하여 해명할 수 있는 것은 해명하여야 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먼저 두 아들의 병역에 관한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나이로 세 살때 소아마비라는 병에 걸린 후유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리를 절게 되어 징병검사를 받은 결과 당시 병역법에 따라 정종 불합격처분을 받아 병역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1965년 소아마비 후유증 정형수술을 받아 현재의 상태로 후유증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의사 친구가 저나 가족에게 당시의 의료 수준과 지체장애 증세를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후유증이 악화되면서 40세가 지나면 걷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평소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곤 했었습니다.
이런 저런 연유로 군에 입대하지 못한 것이 저에게는 한이 되었습니다. 저희 내외는 두 아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한 늠름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저희 내외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싶어도 입대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취급받고 사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는 줄 압니다.
근 거 자 료
1. 장․차남 병역 관련
가. 장남 병역 관련
○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장남은 대학교 재학생(‘86-’88년) 신분으로 적법한 절차(병역법 제52조 1항)에 따라 징병검사연기를 하였으며, 그 후 졸업시점인 ‘89.8.29 징병검사를 받았음
○ 징병검사 결과 신장 169㎝에 체중은 44㎏으로 측정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병역면제에 해당되는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게 되었음
※ 당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10조 및 판정기준 별표1 : 5급 제2국민역 (신장 169㎝ 45㎏미만시)
- 이는 원래 마른 체형이었던 데다가 대학시절 고시공부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게 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고의 감량의혹은 사실이 아님
○ 한편, 장남의 서울대학교 생활기록부 열람 결과, 몸무게가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림
나. 차남 병역 관련
○ 차남의 경우는 ‘88.5.9 재수생 신분으로 징병검사시 2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교․대학원에 입학하면서 학업을 위해 현역 입영을 연기하였음
○ 그 후 통풍이 악화되어 ‘94.4월 서울대병원과 서울백병원에서 진료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재검을 요청함
※ 진단내용 : 병명은 통풍성 관절염이며 발병원인은 선천성으로 高요산혈증 및 뇨증으로 영구적인 약물치료, 식이요법 등이 필요
- 이어 ’94.6.21 대전국군통합병원 외래과 정밀검사 → ‘94.6.30 신체검사 판정 → ‘94.7.4 5급 제2국민역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된 것임
※ 당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11조 및 평가기준 별표2 : 5급 제2국민역 판정(내과 대사 장애 질환 통풍 및 기타 확인된 대사질환시)
○ 통풍은 고등학교 재학시부터 느끼기 시작하였으나 통풍인 줄을 모르고 있다가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1990년경 병원에 내원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았음
- 지금도 통풍 관련 상비약을 구비하여 필요시 복용하고 있으며, 통풍이 느껴질 경우에는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음
※ 후보자 본인도 통풍으로 인해 서울성모병원, 위더스내과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금도 통풍약(알로푸리놀)을 매일 복용중임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