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는 1일 배우자 소유 마천동 소재 토지(1759㎡)의 투기 목적 구입 의혹에 대해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후보자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친한 지인과 함께 빌려 준 사인간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해 1974년 12월 30일에 지인과 공동명의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 토지는 원래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어 있었고, 대부분인 1361㎡는 도로로 수용됐고 나머지 398㎡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주변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며 투기목적 구입 의혹을 일축했다.
배우자의 마포구 신수동 주택(대지 70㎡, 건물 124.29㎡)이 재산신고 대상에서 누락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재산신고 기준일 이전에 이미 매도된 주택이기 때문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인천 북구 북성동 대지(232.7㎡)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장을 퇴직하고 가진 재산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2007년초 장녀에게 증여했다"며 "장녀가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