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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논란](상) 국토부-코레일 갑론을박 진실은?

기사입력 : 2013년01월25일 15:29

최종수정 : 2013년01월25일 15:29

[뉴스핌=이동훈 기자] 수도권 KTX(한국형고속철도)에 대한 민간경쟁 도입을 놓고 코레일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간 설전이 뜨겁다. 

우선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민영화 여부다. 수도권 KTX를 시작으로 민간경쟁 노선이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민간경쟁 도입은 민영화의 포석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서다.  
 
◆국토부-코레일 갈등 '점입가경'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수도권 KTX 민간경쟁은 국가 기간시설 민영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100여년에 걸친 코레일의 철도운영 독점을 끝내고 민간업체가 경쟁해야 철도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이견은 감정싸움은 점입가경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마자 코레일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철도시설을 맡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이른바 '상하통합'을 요청한다고 밝히면서 양측간 논쟁이 재점화됐다. 
 
지난해 8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연기를 요청한 이후 철도 민간경쟁 도입 방안을 미뤘던 국토부는 불쾌감을 드러낸 뒤 연일 코레일을 압박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코레일의 철도관제권을 회수했으며 철도종사자 특히 기관사에 대해 자격증 제도를 신설했다. 열차관제 권한을 코레일로부터 뺏어 민간사업자가 철도를 운영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철도를 민영화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기관사를 코레일 밖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코레일이 2200여억원 국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코레일을 압박했다. 
 
 

◆KTX노선 민간경쟁 "코레일 망한다"

코레일은 국토부의 KTX 민간경쟁 도입 주장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한다. 코레일은 정부가 적자 노선인 일반 철도노선은 그대로 코레일에 맡겨둔 채 수익이 나는 KTX 노선만 민간사업자에 넘길 경우 코레일의 부실을 우려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해에만 34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사업성이 좋지 않다.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 4000억원을 감안하면 1조원 가까이 적자가 발생했다. 

국민복지를 위해 적자노선을 운영하다보니 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코레일의 설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전체 22개 적자 노선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주는 노선은 8개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서도 적자의 78% 수준에서만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적자를 상쇄하고 있는 KTX를 민간에 떼어주면 코레일의 적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점차적으로 '알짜노선'만 민영화한다면 코레일도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적자노선에 대한 관리를 등한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적자노선을 환수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KTX 를 제외하면 흑자가 되는 노선은 거의 없다는 게 코레일의 주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부가 코레일에게 적자를 줄이라 요구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알짜노선은 모두 민간에 내주고 있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코레일은 경영난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말했다. 

이에 코레일은 민간경쟁이 민영화의 포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수도권 KTX에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면 수서발 호남 고속철도 노선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이럴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부 고속철도 기존 노선에도 민간 사업자가 들어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기간 산업인 철도와 그 운송사업을 공공이 담당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서울지하철 9호선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 민간사업자는 이윤이 목적인 만큼 운송 서비스는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담당해야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단호한 국토부 "민간경쟁이 국익에 도움"

하지만 국토부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철도기반 시설인 철로 등이 국가 소유의 상태에서 운영권을 15년 임대해 사용하는 민간사업자는 말그대로 민간경쟁 도입에 불과하지 민영화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 급격히 인기가 떨어진 공기업 민영화 논리를 코레일이 이용하고 있을 뿐 민영화 자체가 죄악은 아니다"라며 "특히 철도의 경우 운영권을 한시적으로 임대해주는 방식인데 이를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민간사업자 운영 노선의 확대 부문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굳이 숨기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맡아 국민에게 득이 된다면 민간 운영 노선을 늘리는 게 맞지 않겠나"고 말했다. 
 
알짜노선을 모두 민영화하고 적자노선만 운영할 경우 경영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코레일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코레일의 '밥그릇 지키기'로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간경쟁 도입이 결정된 수도권 KTX노선은 새로 만드는 구간이어서 코레일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코레일이 손해를 본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노선에 민간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장기적인 구상일 뿐 계획이 수립된 것도 아닌데 코레일이 벌써부터 손실을 떠벌리며 엄살을 피운다"며 "수도권 KTX 구축으로 코레일이 손실을 본다는 주장은 고속도로가 확장되면 코레일이 손해본다는 주장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코레일에 적자노선 운영권을 반납할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철도 적자노선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거나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의 부실은 공사 스스로 해결해야할 문제지만 적자노선이 부담이라면 언제든 적자노선을 환수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KTX 민간경쟁 도입에 대한 국토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철도의 민간경쟁 도입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뚜렷하며 철도 민간경쟁 도입에 대한 정부의 기본 이념은 2004년 철도공사 출범(철도청 분리) 이후 지금껏 변함이 없다"며 "코레일은 순수한 철도운송회사로 남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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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개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법원의 결정이 막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0월 2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기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운용 지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 관계 인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적대하는 관계가 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19일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사모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해놨다. 다만 배임 소지가 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MBK와 영풍이 발표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이 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라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대항 공개매수 등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중이다. 사모펀드(PEF), 백기사 등과 협력해 대항 공개매수를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주당 80만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등과 접촉하며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항 공개매수를 한다면 마지노선은 10월2일이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10월4일) 이전에 대항 공개매수의 실질적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개매수 자금 예치 및 투자확약서(LOC)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33.1%를, 최 회장은 기존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우호세력(백기사)을 합해 33.2%를 확보하고 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 매수예정 수량은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며,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다. 공개매수가인 주당 75만원으로 목표 지분을 최대치까지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인수 가격은 약 2조27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4-09-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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