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가격 통제하고 위반시 벌금까지
[뉴스핌=최영수 기자] 주방용품전문업체 휘슬러코리아가 대리점의 할인판매를 금지시키는 등 횡포를 부리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휘슬러코리아(주)가 국내 주방용품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휘슬러코리아는 독일국적 휘슬러(Fissler)가 1998년 100% 출자해 설립한 국내자회사로서 압력솥, 냄비, 프라이팬 등 주방용품을 독점수입·판매하고 있다.
국내 주방용품 시장규모는 약 5조원 규모이며 휘슬러의 국내 주방용품 매출규모는 2011년 기준 545억원 수준이다.
휘슬러코리아는 2007년 5월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압력솥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한 뒤 대리점이나 특약점 등 유통업체들이 할인판매를 못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9개 대리점 및 특약점 중 지시를 어긴 19개 점포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제품공급을 중지하는 등 횡포까지 부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처럼 재판매 가격을 강제로 통제하는 행위에 대해 유통점들의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당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500만원 부과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고병의 경쟁과장은 "방문판매 방식의 고가 주방용품 유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