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허용하고 허위보고 벌칙은 강화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올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평가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모두 강화할 방침이다.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허위자료 제출시 벌칙을 강화해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2개(하도급·유통)의 평가기준이 4개 업종(제조·건설·정보서비스·도소매)으로 세분되고, '표준계약서 사용' 등 평가항목의 배점 상향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항목 신설된다.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해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반면 평가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기업에 대한 벌칙 강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당 평가에서 50점 범위 내에서 부당성 정도에 따라 감점하고, 차기년도 평가에서도 재차 동일하게 감점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거나 재협약을 체결하는 기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오는 10일 오후 3시 세종청사 다목적대강당(1동)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대기업과 협력사 간 실질적인 거래관행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토대 위에서 호혜적인 동반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