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품 취급금지·판매목표 강요·기술탈취 '근절'
[뉴스핌=최영수 기자] 경쟁제품 취급금지나 판매목표 강요와 같이 제약업계에 만연했던 불공정 계약에 대해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규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제약사간 불공정한 의약품 거래계약 체결을 예방하기 위한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1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제약업계 지식재산권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제약사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7월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대한 학계·법조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4분기 중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확정했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경쟁제품 취급금지 범위 축소 ▲판매목표 미달 계약해지 금지 ▲개량기술 무상이전 금지 등이다(도표 참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또 최소구매량 혹은 최소판매목표량 미달만을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해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더불어 을이 개발한 개량기술을 갑에게 무상 양도하는 관행을 개선해 을이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제약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거래가 자율적으로 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김준하 제조업감시과장은 "제약분야 계약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