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가 심사지침' 마련…소비자피해 사전 예방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허위·과장광고를 적극 단속하고 나설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기획부동산의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과 사례를 담은 '토지·상가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대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일반 소비자들이 매입가능한 수준의 크기로 분할해 판매하는 것으로 개발가능성이 적은 토지를 고가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기획부동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 심사지침에 구체적인 부당광고 유형 및 사례를 반영했다.
구체적인 유형을 보면, 우선 토지의 분할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가능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확정적인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과장해 광고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개발계획 등으로 지가가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만 갖고서 "○억 투자시 2년내 20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식이다.
그밖에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불법광고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획부동산의 부당한 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