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온 대변인 "0시 이전 발송 메시지가 지연 도착한 것"
[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19일 18대 대선 선거운동 금지기간 동안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새누리당의 의혹제기에 대해 합법과 불법 기준이 발송시각이므로 문제 없다고 일축했다.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전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기간 이후인 0시 이후 도달된 문자 메시지는 전날 22시03분 수동발신으로 한번에 20개씩 끊어서 발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근혜) 후보 측도 여러 건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고 우리 부대변인단에서도 받은 분이 있고 언론인 중에서도 받은 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신회사를 거치면서 지연 발송됐다. 오늘 아침에 도착한 문자도 트래픽이 걸려 늦게 도착한 것"이라며 "합법 불법 문제는 애초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각 기준이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능시험이 끝난 날이라든지 크리스마스 이브 등 문자메시지가 한꺼번에 몰렸을 때 지연 도착하는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놓고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을 향해 "새누리당이 이와 관련해 당선 무효를 운운하고 나온 건 높은 투표율로 패색이 짙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마지막 투표날까지 이렇게 투표율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숨기지 않아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전국에서 나돌고 있다. 이는 명백히 불법선거운동"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