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 속에 되풀이 되는 '바벨탑'의 교훈
[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애플과 한국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1심 평결이 나온 이후 양사의 주가를 보면 애플이 20% 가까이 급락한 반면, 삼성전자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지칠 줄 모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조된다.
동시에 이 사건은 미국과 글로벌 특허 시스템의 위기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뜻하지 않게 이번 사건은 특허의 정의나 원칙, 가치와 판별의 혼란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만 셈이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 8일,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침해 소송의 기반이 된 특허인 스마트폰 '바운스백(되튕김)' 등 이른바 '스티브 잡스' 특허를 잠정 무효화한 바 있다. 지난 10월 잠정 무효 조사에 착수한 지 불과 한달 보름 여만이다.
뉴스핌은 당시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12월 6일로 예정된 미국 법원의 판결 등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 실제 결과도 이와 다름없었다. (뉴스핌 2012년 10월 24일 '추억의 오락실 '축구게임', 위기의 삼성을 구하나' 기사 참조)
애플의 특허가 무효화된 이유는 이보다 앞선 '선행기술(prior art)' 특허가 존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특허라는 최첨단 지식의 전문 분야에서는 조금도 무시할 수 없고 오히려 커다란 충격으로 여겨지는 사건이 돼버렸다.
즉 미국 특허청은 사실상 특허를 일단 먼저 내주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결정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가장 먼저 미국의 특허 관리실무상의 허술성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미국이 갖고 있는 방대한 특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이미 '인간의 관리능력을 벗어나 버린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관리능력을 벗어난 상황이란 어떤 것일까. 예컨대 흔히 도서관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수백 만권의 책이 있는 도서관에서 내가 찾는 책이 없을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도서관의 기록에는 분명 도서관 내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도서관의 사서도 그 책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과 비슷하다.
또 이번 애플 특허의 잠정 무효화가 드러낸 총체적인 위기는 무엇일까.
이는 마치 바벨탑이 무너진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과거 문명사 속에서 인간은 더 멀리 바라보기 위해, 또는 전쟁에서 적에 대비하기 위해, 또는 종교적 신념으로 하늘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어느 날 탑을 쌓아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탑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게 됐다.
그러자 소수의 사람들, 당시의 기술자들 혹은 지식인, 전문가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어디가 잘못됐는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는 상태에서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결국 어느 순간 거대한 탑은 일거에 무너져 버린다.
이 문제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 보자.
수천 년 전 바벨탑을 쌓아올렸던 사람들, 그들은 절대 어리석거나 무능한 자들이 아니었다. 거탑을 쌓아올릴 정도의 충분한 기술과 재능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확신도 없이 무모하게 쌓아올린 권력의 장난에 불과했더라면 바벨탑은 역사에 이처럼 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바벨탑은 무너졌다.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거탑을 쌓아올리는 작업의 점검과 관리, 유지보수가 안됐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미국의 특허시스템의 위기는 과거 거대한 바벨탑이 맞았던 위기의 모습과 실상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인간의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방대한 시스템을 건설했으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 지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
애플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중복적 무효 특허를 통해 거액의 부를 챙기는 행위가 여전히 가능했다.
이들 특허를 바탕으로 지난 8월 애플은 10억 5000만달러(약 1조 2000억원)의 배상금 평결을 얻어냈다.
'진실의 여신'이 단 몇 개월만 잠시 눈감아 버렸다면 애플은 엄청난 거부를 손에 넣는 데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서 드러난 미국 특허시스템의 위기 형태는 말 그대로 참담한 모습이다.
이 시스템 속에서는 특허라는 개념의 정의나 원칙의 밑뿌리는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의 특허 시스템은 더 이상 스스로에 기반해 독점권을 부여할 수 없음을 준엄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특허청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같은 문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음을 속히 인정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벨탑의 조속한 보수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우리 특허청도 글로벌 특허 시스템의 부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