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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오락실 '축구게임', 위기의 삼성을 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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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로 바운스백 구현한 사례"

[뉴스핌=노종빈 기자] '낡아도 너무 낡아버린' 40년 전의 한 전자오락실 아케이드 게임이 삼성을 위기에서 구해낼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게임은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美특허청, 애플 바운스백 '잠정무효'

23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청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중요한 평결근거가 된 애플의 '바운스백(bounce back)' 특허가 무효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12월 6일로 예정된 미국 법원의 판결 등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무효화한 것은 이와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선행기술이 존재한다면 특허권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해 취소된다.

지난 8월 삼성전자는 배심원들에 의해 총 6건의 특허침해 평결을 받아 10억4934만 달러(약 1조2000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나 이번 결정으로 배상금액의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온라인 퐁게임 홈페이지(ponggame.org) 캡춰

◆ 추억의 오락실 축구게임

과거 1970년대에 젊은 시절을 보낸 중년의 독자라면 당시 유행했던 전자오락실에서의 아케이드 게임인 '퐁(Pong)'을 기억할 것이다.

퐁은 지난 70년대와 80년대 초의 전자오락실에서 흔히 즐길 수 있던 추억의 게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핑퐁게임 혹은 축구게임으로도 불렸다.

이는 초기 전자오락실 게임의 강자인 '벽돌깨기'와 '인베이더'보다도 몇년 앞서 나온 그야말로 1세대 게임이다. 높은 중독성을 자랑(?)하는  이 게임은 지금도 온라인(ponggame.org) 사이트 등에서 직접 해볼 수 있다.

퐁은 지난 1972년 미국 유명 아케이드 게임사인 아타리(Atari)사에서 처음 개발됐다. 하지만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것은 3년 뒤인 1975년 이후로 오락실용 버전이 3만5000대가 팔렸고 퐁의 가정용 버전도 15만대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퐁은 2인용 게임으로 개발돼 이보다 앞서 나온 '벽치기(벽에 테니스 연습을 하듯 공을 받아치는 1인용 게임)' 게임을 뛰어넘는 당시로서는 게임업계의 커다란 진보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 프로레슬링에서의 '링 반동'

국내외 IT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시 퐁 게임은 '바운스백'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플레이어가 게임을 할 때 움직이는 둥근 조절장치가 끝까지 가면 되튕기는 것처럼 보이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로 구현된 초기 바운스백 기술의 사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현실에서 바운스백 기술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프로레슬링 경기를 생각할 수 있다.

레슬러들은 이른바 '링 반동'을 이용해서 상대를 링으로 던져 '바운스백' 시켜서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동시에 링으로 던져진 편에서도 짧은 순간을 이용해 반전의 공격 기회를 노림으로써 경기의 재미와 관객들의 흥분을 고조시킨다.

◆ 스마트폰 바운스백, 왜 필요한가?

그렇다면 스마트폰에서 바운스백은 왜 필요할까?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화면을 맨 아래까지 내렸을 경우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는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다시말해 바운스백 기술이 없다면 그냥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므로 움직임이 없고 멈춰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동시에 스마트폰이 움직이지 않으므로 정지된 것인지 의심할 수도 있다.

이처럼 깔끔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치 스프링처럼 탄력적으로 되튀는 기술인 바운스백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바운스백 기능을 보여주는 퐁 게임의 존재는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는 바운스백 기술특허가 성립하려면 새로운 발명이어야 하고 이와 유사한 '선행기술(prior art)'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퐁 게임에서 적용된 바운스백 기술도 선행기술의 예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애플, 또다른 '카피 캣(?)'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생전의 인터뷰에서 "좋은 예술가는 복사(copy)하지만 훌륭한 예술가는 도용(steal)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매킨토시 사업부의 경우 시인이나 작가, 예술가 등이 많았다"고 회고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특허청의 이번 바운스백 특허권 잠정 무효 결정은 애플의 무리한 특허 출원 행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만약 애플의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낼 경우 애플은 '카피캣(모방범)'이라는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또한 이에 따라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배우 톰 크루즈가 보여준 것과 비슷하게, 바운스백과 함께 애플이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는 '핀치투줌(손가락으로 화면을 집어서 확대하는 기능)'과 '탭투줌(두드려서 화면을 확대하거나 되돌리는 기능)' 등의 선행기술 존재 가능성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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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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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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