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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2심 결심공판 8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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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9월 선고 전망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 결심공판이 오는 8월 열릴 예정이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6월에 한 차례 기일을 진행하고 8월 28일 정도로 결심기일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20년 12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86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스핌DB

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7·사법연수원 2기)과 고영한(70·11기)·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의 2심 공판에서 오는 8월 20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마무리되는 대로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관 등의 항소심 결론이 이르면 9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박 전 대법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초래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는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인 인권과사법제도모임(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압박을 검토한 혐의도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26일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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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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