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에 4억 1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에서 초등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 양 유족이 가해자와 학교장, 대전시에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하늘양 유족은 대전지법에 명재완과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 1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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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8)양의 발인 전 유족들이 통곡하며 아이의 죽음을 슬퍼했다. 하늘양은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하늘양은 대전 정수원에서 화장 후 대전추모공원에 봉안된다. gyun507@newspim.com |
유족 측은 가해자인 명씨를 포함해 학교장과 대전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장을 대전지법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 중이던 1학년 초등학생 김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이날 오후 학교 인근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시청각실 창고에 숨어있다 범행을 저질렀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명씨는 하늘양 살해 후 자신의 목 등을 자해해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