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배심원들 계산 잘못"…추후 삭감 시사
[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법원이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서 10억5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평결에서 배심원 계산이 잘못됐다고 지적, 세기의 특허소송은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하게 됐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에서 속개된 삼성전자와 애플 1차 본안소송 최종판결 첫 심리는 루시 고 담당판사는 삼성전자 일부 제품에 산정된 손해배상액에 대해 양측의 변호사들에 대해 배심원들이 잘못된 계산서를 내놨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따라서 자신은 배상액을 줄일 의향이 있음도 내비쳤으나 구체적으로 얼마를 줄일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종 배상액 결정은 추후 법원명령 등을 통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측은 지난 8월 24일 배심원들이 결정한 10억 5000만달러의 평결이 잘못됐으며 이 때문에 기존 평결은 파기하고 재심리를 할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애플 측은 기존 평결의 배상가액에 약 5억달러를 추가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제품군의 미국내 판매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고 판사의 입장 변화는 삼성 측이 주장한 내용들이 상당부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뜻한다.
삼성 측은 먼저 지난 8월 평결에서의 배심장인 벨빈 호건의 부도덕행위(misconduct)로 인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애플 측이 주된 디자인 특허 침해의 근거로 삼은 둥근 모서리 특허도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혼동 소멸을 주장해 애플측의 특허기한 포기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삼성 측은 또한 애플이 HTC와 맺은 특허료 협상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며 파상공세를 펼친 결과 주요부분이 주말된 협상문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반면 애플 측은 자신의 최대 부품공급 파트너인 삼성 측에 대해 전세계적인 소송을 고집하면서 주요 부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제품 개발 및 출시 사이클이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