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측정 관리감독 강화…사후관리 오차범위도 강화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미국시장에서 현대자동차의 '연비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자동차 연비관리 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공신력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비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은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측정을 인정하는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①제작사의 자체측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②양산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엄격히 시행하며 ③사후관리 결과를 대외 공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제작사의 자체측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연비 공신력 제고할 방침이다.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 주행저항시험에 대해 검증시스템을 도입해 자체측정 방식으로 연비를 신고한 차종에 대해 시판 이전단계에서 일정비율(10~15%)을 선정해 공인연비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미국 방식).
또한 양산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해 공인연비와의 부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외국사례를 준용해 사후관리 모델수를 현행 3~4%에서 5~10% 수준까지 확대하고, 사후검증시 허용오차 범위도 '-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양산차에 대한 연비 사후 측정 결과를 대외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는 양산차의 사후관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향을 토대로 연말까지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종합적인 연비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경부 나성화 에너지절약협력과장은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는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선방향이 소비자 권익보호는 물론, 자동차산업의 기술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