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측, 새로운 반박 서면 접수
[뉴스핌=노종빈 기자] 삼성 변호인단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 평결 후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애플 측이 하루 전인 19일 "삼성 측의 새로운 재판 등에 대한 요구는 불필요하며 이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차원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지난 달 29일 미국인 벨빈 호건 배심장의 특허 보유사실 및 소송 전력 등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평결 하자가 있다며 평결불복심리(JMOL), 또는 새로운 재판, 철회 등을 신청한 바 있다.
◆ 美 특허소송 관계자 "점입가경"
이에 대해 미국의 특허 및 소송 전문사이트인 그로크로와 포즈페이턴츠 등에 따르면 "애플과 삼성의 소송은 재판 과정이나 판결 뒤에도 더욱 불붙는 듯한 양상"이라며 "특별히 삼성 측 변호인단의 경우 의뢰인을 위해 강력하게 싸우고 있는 예로 꼽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날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시한 주장은 지난 11일 미국 연방 법원에서 나온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논리와 증거들을 이번 특허침해 소송의 최종판결에도 반드시 포함시켜야만 한다는 내용이다.
삼성 측의 찰스 버호벤, 케빈 존슨, 마이클 젤러 등 변호인단은 "애플 측이 이같은 판결 내용을 최종 결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애플 측이 연방법원에서 이미 기각된 소비자 수요 관련 논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삼성, "항소심 승소, 증거 판결에 반영해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1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내 판매금지를 명령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삼성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애플은 삼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 지난 6월 승소판결을 받아냈었다.
지난 11일 연방 법원은 "애플 측이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려면 그 피해를 정확히 입증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산술적으로 추정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고 밝혔다.
즉, 애플이 향후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판매금지 명령 등을 취할 수는 없다고 지적,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 연방법원 "가능성 만으로 판매금지 안돼"
당시 연방법원 재판부는 "삼성 갤럭시 넥서스의 여러가지 기능 중에 한가지가 특허 침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실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 만으로 판매금지 조치를 내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애플 측이 판매금지 명령을 얻어내려면 삼성 측이 특허권을 침해한 부분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수요가 영향을 받았다는 논리적 연결고리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애플 측의 주장을 법원은 이유없다면서 기각한 상황이다.
또한 "애플은 자신들이 침해 당한 것이 있다면 이를 정확하게 충분히 입증해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삼성 측 "애플, 물타기…솔직하지 못해"
한편 애플은 19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시한 서면에서는 배심장과 관련된 문제 제기는 삼성 측이 미리 배제권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애플 측 변호인단은 "삼성 측이 배심원들에 대해 하자 문제와 관련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배심원의 평결이 유지되어야 하며 새로운 재판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같은 애플의 주장은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또한 애플이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 측은 "애플이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의 판결은 이미 제출된 증거에만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면서 이같은 주장을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올해 1분기 아이폰 구입자 시장조사 등 8건의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향후 평결 불복심리 일정은 오는 12월 6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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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