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가유산청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세운4구역 내 무단 현상변경(시추)을 발견해 고발 조치했다. 이에 SH공사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SH공사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 현장 조사 완료 및 국가유산청의 복토 승인을 받아 시행한 것"이라며 "매장유산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SH공사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없이 11곳 지점에 시추해 세운4구역 매장유산 유존지역 현상을 변경했다며 고발 조치했다.
SH공사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2022년 5월 24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받아 2024년 7월 31일까지 발굴 현장 조사를 완료했고, 2024년 8월 19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복토 조치 승인을 받아 그 해 11월 30일 복토를 마쳤다.
이후,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구는 2024년 5월 31일 국가유산청 현지조사 결과, 이문 및 건물지, 석축 배수로 일부로서 이전보존 대상으로 지정됐다. 현재 충남 공주시,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양주시 소재 창고에 보관 중이다.
관련해 SH공사는 "최근 시행한 지반 조사는 설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자료 확보 목적의 조사 행위"라고 해명했다.
또 "이번 조사는 건축 설계를 위해 11개공을 추가로 실시한 소규모 시추 조사"라며 "현지보존구간과 약 33m 이격 후 실시하여 문화재훼손의 우려가 전혀 없으며 이전보존 유구도 모두 안전하게 이전 조치한 이후에 진행됐기 때문에 매장유산이 남아있는 보존지역에 현상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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