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애플,독(毒)품은 사과?] 애플, 창의속에 가려진 독단의 성공 방정식

기사입력 : 2012년10월19일 11:05

최종수정 : 2012년10월23일 13:41

폐쇄적 구조에 개발자들도 '불편 '호소'

[뉴스핌=노종빈 기자] "좋은 예술가는 복사(copy)하지만 훌륭한 예술가는 도용(steal)한다"
생전에 스티브 잡스는 한 인터뷰에서 피카소의 말을 예로 들어 자신의 성공 노하우에 대해 이같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매킨토시 사업부의 경우 시인이나 작가, 예술가 등이 많았다"고 회고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 애플 성공의 비결은 '카리스마'

애플의 성공의 이면에는 이처럼 창의성과 독단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잘 구현한 인물이 애플의 전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잡스였다.
스티브 잡스, 그리고 애플의 주요 성공요인 가운데 하나는 이처럼 예술가적 차원의 성공의 방정식을 비지니스의 세계에 접목시켰다는 점이다.
그는 스스로를 예술가로 인식했고 또한 대중들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그를 피카소나 앤디 워홀을 바라보듯 했다.
하지만 잡스는 그의 말대로 남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훔친 것만은 아니었다. 때로는 더 많은 이익을 긁어내기 위해 납품업체들을 닥달하기도 했다.

◆ 잡스=애플=아이폰 '삼위일체'

애플이라는 회사와 스티브 잡스라는 최고경영자(CEO), 그리고 아이폰이라는 상품은 사실상 동일시된다.
이는 마치 종교의 '삼위일체' 개념과 같다.
애플의 고객들에게 잡스는 곧 애플, 애플은 곧 아이폰으로 통하는, 하나의 본질로 인식되는 세 가지의 개념이다
하지만 정작 애플의 성공의 이면에는 철저하고 냉혹한 승자독식의 구조가 자리하고 있었다.
또한 그 배경에는 ▲진입장벽을 통한 경쟁회피 ▲납품업체에 대한 독점적 지위 강요 ▲개발자와 사용자에 대한 고립화 ▲고객에 대한 충성도 강요 등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측면들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애플 만의 독특한 비지니스 관행에 대해서는 아무도 불만을 갖거나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이같은 성공의 방식을 당연한 경쟁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례로 지난 17일 애플의 아이폰5 공급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중국현지 조립업체인 폭스콘에서 적법 노동연령인 16세보다 두살 어린 14세의 소년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 현지 여론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애플의 주가는 이날 실적발표 기대감으로 2.37% 상승했다. 월스트리트는 비정의 공장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 배타적 우월적 지위 강요

창의성과 독단성은 애플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풀이되고 있다.
애플의 경우 납품업체에게 배타적 권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애플에 납품하는 부품을 다른 곳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요구하는 특성이나 규격을 고집한다.
이 때문에 납품업체는 애플에 들어가는 규격에 맞추기 위해 생산라인까지도 개비해야 하는 혼란을 겪기도 한다.
또한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는 아이튠즈 사이트를 통한 동기화를 사실상 강요한다.
스마트폰 초보자들에게는 사진이나 음악파일을 디지털카메라나 PC에서 아이폰으로 옮겨오기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한 사용자는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여행 사진을 카카오톡 본인 소개란에 올리고 싶은데 아이튠즈 동기화를 할 줄 몰라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는 애플의 서비스 기술 상의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고객이 서비스 방식을 스스로를 교육해야 하는 현실은 더 큰 문제다. 이는 애플만의 독특하고 독단적인 고객 서비스 방식으로 평가된다.

◆ 폐쇄적 구조…개발자들마저 '불편' 호소

또한 애플 아이폰에 탑재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애플의 개발자 계정 승인 등의 절차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비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9월 대한민국 국회의 의정활동 등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국회TV 앱은 개방형 운용체제인 안드로이드에 먼저 선보였다.
하지만 당시 애플 앱스토어에는 동시에 탑재되지 못했고 수개월 뒤인 올해 1월에야 정식 서비스 됐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그 이유는 "국회에서 아이폰 개발자 계정 신청을 했는데 계정 승인 절차가 크게 늦어졌다"면서 "이에 따라 먼저 안드로이드 앱의 성능을 먼저 고도화시키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애플 개발자 계정은 안드로이드 계정보다 2개월 여 늦은 10월 이후에야 승인이 났다고 덧붙였다.

◆ 애플, 현금 120조원 보유…주가도 신고가

최근 애플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9월 주당 700달러의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뒤 여전히 650달러 수준에서 견조한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여의도 증시 전문가들은 애플이 IT업계 내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가장 먼저 부품업체들을 틀어쥘 수 있는 카리스마적인 영향력을 들고 있다.
납품업체들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대량 납품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애플과 손을 잡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애플 앱스토어를 중심으로 한 광대한 모바일 컨텐츠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북미를 기반으로 한 전세계적인 고객들의 높은 충성도를 꼽고 있다.
또한 애플이 보유한 현금도 120조원에 이른다. 따라서 언제든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견고한 애플의 사업구조는 어떤 충격에도 일순간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의 관점에서는.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