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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망기로의 '패스트 트랙'달리는 법정관리 웅진홀딩스

기사입력 : 2012년10월11일 15:12

최종수정 : 2012년10월11일 15:12

웅진측, 법원 결정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여

[뉴스핌=이연춘 기자] 지난달 26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됐다.

법원은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을 배제한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오늘(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웅진 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즉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기존 관리인 유지(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에 따라 관리인 불선임을 결정했다. 

기존 대표이사인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를 각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 측은 채무자 통합도산법 제 74조에 따라 웅진사태가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진의 재산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여에 기인한 때'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원칙을 정한다고 밝혔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주된 재정적 파탄의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 등에 기인 한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 채권자협의회 요구 '셋'

법원 결정에 채권단의 입장은 확고하다. 법원관리인에 경영 부실의 책임이 있는 현 경영진이 그대로 앉게 됨에 따라 채권단의 대응도 분주해졌다.

채권단 측은 "윤 회장이(웅진홀딩스 공동 대표이사) 물러났지만 뒤에서 조정할 수 있는 웅진 측(신광수 대표) 사람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면 결국 윤 회장이 앉아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회생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채권단협의회는 법원에 ▲ 최고구조조정책임자(CRO, Chief Restructuring Officer)의 권한 강화 ▲ 윤 회장의 경영 관여금지 ▲ 웅진코웨이 매각 문제의 신속 처리 등을 요청했다.

우선 채권단은 채권자협의회 감독을 받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시스템을 요구했다. 관리인 개인에 의존하는 회생 절차가 아니라 채권자협의회의 감독 시스템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법원은 전했다.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사위원도 선임하게 된다. 

이번 조사위원은 웅진그룹과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한영회계법인으로 정해졌다. 회계법인이 맡는 조사위원은 기업 실사를 통해 재산가액 등을 평가하고 웅진홀딩스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는 웅진홀딩스의 청산 가치와 존속 가치의 평가, 법정관리 신청 원인, 대주주의 중대 책임 사유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또한 그동안 제3자 관리인 선임을 주장한 채권단은 기존 대표이사인 신 대표의 관리인 선임에 따라 윤석금 회장의 확약서 제출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경영 및 회생절차에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확약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채권당은 웅진코웨이 조기 매각 추진도 요청했다.

웅진코웨이 매각 문제를 최대한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 문제를 논의해 2주일 후인 오는 15일 채무자, 채권자협의회, 매수인 등이 참ㅅ거하는 비공개 이해관계인 심문을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웅진코웨이 매각문제는 이해관계인들의 협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처리된다.

◆ 향후 절차는?

법원 측은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와 관련 패스트 트랙(Fast Track·회생절차 조기 종결 제도)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생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웅진홀딩스는 이르면 내년 초에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법원은 향후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때 채권단이 부동의를 결의하면 법원은 회생 절차를 지속과 파산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두 회사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한은 다음 달 14일까지이며, 제1차 관계인 집회는 오는 12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신광수 대표는 "법원의 결정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채권단과 협의해서 법에 정해진 회생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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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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