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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홀딩스 법정관리 개시‥법원 웅진측 경영진 관리인 선정

기사입력 : 2012년10월11일 11:16

최종수정 : 2012년10월11일 11:16

채권단은 CRO권한 확대 건의중

[뉴스핌=이연춘 기자] 법원이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웅진측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함에 따라 채권단등 일각에서는 웅진그룹 법정관리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영향력'아래 진행돼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1일 오전 10시30분부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결정했다. 

웅진홀딩스의 회생절차를 감독할 관리인으로는 현 경영진인 신광수 대표가 단독 선임됐으며 극동건설 역시 현 대표이사인 김정훈 대표가  맡는다.  법원은 웅진그룹 사정을 잘 아는 현 경영진이 법정관리인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 결정에 채권단의 반발은 물밑으로 잦아들겠지만 여전히 불만은 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채권단은 웅진 측 인사를 제외한 제3의 관리인이나 공동 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최소한 채권단이 파견하는 구조조정 담담임원(CRO)의 권한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

윤 회장 등 웅진 측 임원은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한 책임이 있어 회생절차 수행을 맡길 수 없다는 게 채권단의 이유다.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기존관리인 유지(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에 따라 신 대표와 김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한편 윤 회장은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경영 및 회생절차에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확약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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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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