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호한 책임 규정 개선, 금융사 책임 강화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해킹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고시에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금융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사고 발생시 사고신고의 효력이 '신고 후 즉시' 발생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지도록 했다. 이는 해킹 및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시 한 경우 약관상 사고신고의 효력 발생시기 및 책임분담 규정이 모호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오류의 원인 및 처리결과를 2주 이내에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고객 요청시 2주 이내에 거래내용을 제공하도록 했다. 더불어 이자율을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고객이 계약체결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약관변경 시 변경 전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고,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도록 했다. 이는 표준약관을 개정한 것은 금융사가 고객의 동의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관련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에도 개정된 표준약관을 통보해 금융기관들이 여신거래에도 이 표준약관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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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