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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정권마저 위협하는 금융사고, 어떻게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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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사금고화,현실적으로 방지 어려워"

[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금융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금융당국의 실무자들은 금융사고는 순간적으로 일어난다고 입을 모은다. 즉 대주주가 나쁜 생각을 갖는다면 언제든 순간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금융사고, 불특정다수 피해…정권마저 '흔들'

금융사고는 그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돌이키지 못할 피해를 가져온다. 또 앞으로는 거대 금융사고가 정권까지 뒤흔들고 국정을 위협하는 경우도 적지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이같은 사고는 반복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미연에 방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금융사고는 막기에는 현실은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1차적으로는 부실한 법규정과 감독기관의 의지 및 능력 부족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입법 과정에서 규정 강화가 지연됐고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대주주 쪽으로 유리하게 상황이 흘러갔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대주주의 자격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이른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제도적으로 원안이 도입이 됐지만 본격 시행된 것은 2008년 이후로 볼 수 있다. 이후 지난 2009년 이른바 실질적 지배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로 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지난 2010년에는 주기적 대주주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입법됐고 지난해 6월부터 비로소 강화된 규정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전문가들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어려워"

하지만 금융 당국과 전문가들이 비공식적으로 말하는 공통된 견해는 금융사고 방지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마치 경찰 당국에게 잔인한 살인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 있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이는 결국 "현재 감독규정만으로는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유는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면 건전한 신용질서를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원칙 아래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단순 감독기능이고 사후 검사기능이다. 말하자면 "착한 줄만 알았던 아이가 어느 날 상황이 변하면 갑자기 변신해 나쁜 아이가 돼 사고를 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즉 현행 규정 하에서 대주주 적격성을 통과하고 자기자본비율 등 정기 자산건전성 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어떤 돌발상황에 몰리면 일탈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0억원을 들고 밀항하려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대주주의 행위 역시 이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소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국회, 문제 발견시 면밀신속한 입법 요구

그렇다면 어떤 감시 방법이나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속시원한 해결책은 없어보이지만 결국 접근방향은 입법 과정과 감독 권한 강화 쪽으로 모아질 수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감독규정 강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의 경우 지난 2006년 17대 국회때 제출된 것이지만 당시에는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2008년 18대 국회에 이미 폐기된 법안에 대주주 적격성 부분을 포함해 새로 제출됐고 지난 2010년에야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 문제나 해악의 소지가 발견된 곳은 공익적이고 예방적인 측면에서 문제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

반면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대주주들 쪽에 더 편향된 행태를 보였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다뤘던 국회 정무위원회의 무사안일주의와 역량식견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금융당국 '불씨' 없애고 '틈새' 메워야

또한 금융당국도 확실하고 납득할만한 감독 대책을 방비해야 한다.

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대주주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금융기관이냐 PF냐 국내냐 외국인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은 결국 건전한 금융질서를 지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가를 심사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적격성 심사의 경우 심사 결과가 완전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부실기관 인수와 관련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 특례적인 인수 혜택을 주고 있어 약간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똑같은 금융사고가 반복해서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된다. 현실적으로 금융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발달하면 할수록 금융관련 범죄도 더 잦아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15일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출범하고 현재 "그동안 건전성 규정 등의 감독에 치우쳐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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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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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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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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