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미설치 조건, 자연보전권역 4년제 대학이전도 허용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학교 인근에 유흥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관광호텔의 건립 및 증축을 허용키로 했다.
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조건을 현행 수도권기업이 지방이전시 7년이상 동일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것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 대학교 이전도 허용한다.
정부는 19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개선대책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90여건의 과제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여차례의 간담회와 기업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기업애로 가운데서 18개 추진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우선 중소기업 지원에선 수출전용 전기용품에 대한 인증면제 확대, 벤처기업 확대요건 확대, 인쇄물의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 수출신고내역 교부수수료 할인제도 마련, 접합유리 KS인증 심사기준 확대 등이 포함됐다.
영세 자영업 지원에선 행정처분시 과태료 중복부과 면제, 공중위생업소 직권말소 조항 신설, 공중위생업자 의무 위생교육 부담이 완화된다.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신청 가능면적을 확대하며 양식어장 시설기준 자율화, 해조류 양식어업 어장구역 한계 완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음식명 글자크기의 1/2이상으로 규정한 음식점 원산지 표기로 인해 갈등이 지속돼 왔다고 설명하고 원산지를 음식명과 동일크기 이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건설업균형발전에선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조건 완화,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학교 이전 허용, 근린생활시설의 거주목적 사용시 소방시설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 현재는 기업 이전 후 7년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5년으로 단축된다. 이는 창업기업 6년 생존율이 34%에 불과하다는 통계에 따른 것이다.
또 정부는 내년 6월 전면도입되는 한강유역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성과 분석을 토대로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4년제 대학교 이전을 허용키로 했다.
녹색성장과 관광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폐석재 등의 재활용 규제와 기업의 자원재활용 유인체계가 완화되고 관광호텔 건립 및 증축규제가 완화된다.
관광호텔 건립의 경우는 카지노,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미설치를 조건으로 학교 인근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대책 외에도 9월중에 대폭적인 규제유예방안도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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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