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에 대해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29일 관련 브리핑으로 통해 위법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 권고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DCS를 설치한 가입자 1만2201명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해지할 것을 KT와 KT스카이라이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정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 과장은 “DCS 서비스가 방송법, 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 방송을 제공하고 있다”며 “우선 행정 지도를 KT측에 통보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명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이번 조치는 DCS 위법성에 대한 결정사안”이라며 “향후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해 DCS와 같은 신규 서비스 허용 여부에 대한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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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