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일부 제품 판금, 4천만원 배상
[뉴스핌=장순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제품 일부를 판매할 수 없게되고 삼성전자에 4000만원을 배상해야 된다.
재판부는 "애플 제품이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과 장치에 대한 특허인 975특허 등 2건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주장한 나머지 3건의 특허는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애플은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2 제품의 판매를 중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무선통신기술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국내 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애플은 그해 6월 삼성전자가 자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