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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신고하세요"

기사입력 : 2012년08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8월13일 11:59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확대 운영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적극 차단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달 28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추석 이전에 중소기업의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받게 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본부 및 지방공정거래사무소 8곳,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2곳에 동 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접고, 추석 이전에 해결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진시정이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위원장이 수도권과 지방의 4개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견기업의 하도급거래 환경도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은 현행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 협약절차·지원 기준상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수급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협약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중소기업과 거래시 하도급법상 각종 의무를 지고 있다.

이에 중견기업을 대기업의 공정거래 협약 체결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협약 절차 및 지원 관련 예규를 8월 중 개정하고,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정창욱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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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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