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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횡포 ‘동일’에 과징금 10억 부과

기사입력 : 2012년06월25일 15:0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 동일과 정성종합건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10억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 및 임원 교육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동일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동안 ‘도시계획도로 3-3호선 공사’등 총 19건의 공사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흥덕건설 등 18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협의 없이 3~22% 수준의 하도급 대금을 인하했다. 동일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은 총 11억 3900만원규모다.

이 외에도 ‘서낙동강 하천개수공사’등 14건의 공사와 관련, 대희산업개발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았다. 금호지질 등 1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동일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대비 평균 62%만 현금으로 결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충무로확장 공사’등 14건의 공사와 관련,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7억3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어음할인료 1000만원도 지불하지 않았다. 동명도장 등 19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6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인  기승건설에게 ‘용원동 근린생활시설 공사’등 12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하도록 하도급대금 1억 4400만원과 지연이자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신고 빈발업체의 하도급거래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쟁입찰을 빌미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 다양하고 고질적인 각종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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