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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맥쿼리' 악용 법인세법 조항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12년08월03일 17:15

최종수정 : 2012년08월03일 17:30

- 외국투기자본 조세 악용 가능성 제거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이 3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펀드)등 외국 금융자본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법인세법 51조2항의 소득공제 대상 간소화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법인세법 51조2항은 IMF당시 부실한 금융기관의 유동화자산 처리 등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조항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소득공제 대상 법인이 맥쿼리인프라펀드처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는 법인이나 선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으로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 추진한 주요 민자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을 받고 있는 맥쿼리인프라펀드는 이 조항에 의거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구조조정(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를 폐지할 수는 없고 외국 투기자본이 악용할 수 없도록 보완장치를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5일 올해 민주당 세제개편 발표 시 법인세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귀띔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에는 관련법 개정안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길돈 민주당 기회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1일 뉴스핌이 입수한 정책현안보고서에서 "현재 51조 2항은 시대 소명을 다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민주당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법인세법 51조2항에 의해 2010년 감면혜택을 누리고 있는 기업은 623개다. 이중 중소기업은 6개, 일반기업은 617개로 감면 금액은 중소기업이 27억원, 일반기업이 1조8890억원이다. 

하지만 현재 국세청에서 이중 일반기업의 현황(외국기업, 대기업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기획재정위 소속 홍종학 의원과 정무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 등이 '법인세법 51조 2항'의 투기자본 악용 소지와 과세 정보의 불분명성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법 개정 등을 준비 중이다.

홍종학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정 기업이) 혜택을 받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법인세 51조 2항의 경우 과세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국세청이 과세정보보호라는 의미로 누가 이 조항에 의해 얼마나 감면을 받고 있는지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호창 의원은 "투기자본이 법 조항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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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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