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의 태블릿PC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영국 법원이 애플에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명령했다.
18일(현지시각) 올씽스디지털(All Things Digital) 등 외신보도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을 담당한 콜린 버스 판사는 이날 애플 측에게 "삼성전자가 갤럭시탭을 만드는 과정에서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는 판결 내용을 홈페이지와 영국 신문매체 공지란 등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야한다"고 명령했다.
버스 판사는 애플 홈페이지의 공지는 최소한 6개월간 게재하고, 다수의 영국 신문고 잡지에도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씽스디지털은 "그 동안 삼성을 교활하게 디자인을 베꼈다고 비판하거나 '카피스트'라고 비난했던 애플이 되레 삼성의 광고를 싣도록 강제 명령을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애플은 항소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들은 예상했다. 애플은 이와 관련된 취재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올씽스디지털은 덧붙였다.
한편, 앞서 버스 판사는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제품만큼 '쿨(cool)'하지 않다며 삼성전자와 애플의 상호간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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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