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갤탭' 이어 '넥서스' 판금도 못막아
[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가'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가 확정된데 이어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판매 금지도 막지 못 했다.
'갤럭시탭 10.1'의 판매 금지는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나 '갤럭시넥서스'의 판매금지는 '갤럭시S3'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특허전 양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3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집행중지 요청을 거절했다.
이 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주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즉각 집행중지 요청을 했다.
당시 삼성측의 변호사들은 애플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 들인 것은 법적으로 불충분한 증거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이렇나 주장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인 중에 있다"며 "내부적인 확인후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미법원이 결정한 '갤럭시넥서스'의 판매금지는 최근에 판매 금지된 '갤럭시탭 10.1'과 달리 큰 파급력을 보일 전망이다.
'갤럭시넥서스'는 구글의 운영체제 기준을 위해 구글과 삼성이 협업한 폰으로 '레퍼런스폰'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출시 된지 일년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이 본 소송에서 뒤집힐 경우 삼성전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공탁금도 9600만달러(약 1100억원)에 이른다. 갤럭시 탭 10.1을 판매금지 공탁금 260만 달러에 3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토러스투자증권 김유진 연구원은 "지금까지의 특허침해 결정은 어느 쪽에도 큰 영향이 없는 수준의 결정이 대부분이었으나 금번 결정은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특허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아직까지 특허 소송이 삼성전자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동부증권 신현준 연구원 "이어지는 특허 소송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미풍"이라며 "최근 연달아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서, 본안 소송 및 갤럭시 S3 등 신규 제품 판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부분 S/W 및 디자인 변경으로 회피 가능한 영역이어서 스마트폰 판매 추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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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