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측 "불충분한 증거에 근거" 주장
[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가 미 법원의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조치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반격에 들어갔다.
2일 주요 외신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넥서스'의 판매금지 판결 이후 이번 결정을 유예해달라는 판매금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애플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 들인 것은 법적으로 불충분한 증거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의 명령은 시장 점유율이 심각해야만 판매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연방 항소법원의 지침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미법원이 결정한 '갤럭시넥서스'의 판매금지는 최근에 판매 금지된 '갤럭시탭 10.1'과 달리 큰 파급력을 보일 전망이다.
'갤럭시넥서스'는 구글의 운영체제 기준을 위해 구글과 삼성이 협업한 폰으로 '레퍼런스폰'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출시 된지 일년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이 본 소송에서 뒤집힐 경우 삼성전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공탁금이 9600만달러(약 1100억원)에 이른다. 갤럭시 탭 10.1을 판매금지 공탁금 260만 달러에 3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판매금지 판결 직후 삼성전자는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번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특허는 구글 기능으로 구글과 긴밀한 협조하에 공동 대응중에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애플과의 특허전에서 삼성전자 '갤럭시넥서스'의 판매금지는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토러스투자증권 김유진 연구원은 "지금까지의 특허침해 결정은 어느 쪽에도 큰 영향이 없는 수준의 결정이 대부분이었으나 금번 결정은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특허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삼성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매금지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겠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갤럭시넥서스의 판매량을 대략 월 1-20만대 수준으로 판단(북미기준)할 때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넥서스가 구글의 ‘아이스크림샌드위치(ICS)’OS가 적용된 레퍼런스 폰"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ICS를 적용한 모든 휴대폰에 대한 특허침해 여부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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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