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대우·삼성·GS건설 등 무더기 적발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5일 '4대강 건설사 담합행위'와 관련 20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건설사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건설사들의 소명을 받아들여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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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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