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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경실련 "공정위 솜방망이 판결"

기사입력 : 2012년06월05일 18:12

최종수정 : 2012년06월05일 18:15

"4대강 사업, 불법행위 온상으로 전락…턴키공사 전수조사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4대강사업 건설사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4대강 건설사 담합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해 온 경실련은 5일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 2009년 이미 공정위의 조사를 요구했고, 당시 정호열 공정위원장도 '담합'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했었다"면서 "하지만 2년 6개월 지난 지금 담합 관련 매출의 4% 수준인 1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 뿐만 아니라 턴키로 발주된 모든 공공사업에 대한 담합의혹에 대해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2009년 9월 경실련이 제기한 101건의 담합의혹을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4대강사업은 당초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없고 불법비자금 조성, 불법담합을 통한 토건재벌 특혜, 노동력 착취 등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정기관들은 칠곡보에서 불거진 비자금에 대해 4대강 사업 전반으로 수사를 즉각 확대하고 모든 턴키공사에 대해 담합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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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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