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정조치에 유통업계 정면 반발
[뉴스핌=손희정 기자] 대형마트업체들이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목상권 보호차원에서 마트점의 강제 휴무조치정책을 추진한 것에 강력히 반발, 헌법소원을 통해 영업권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대형 유통업체와 지자체간에 영업권을 놓고 초유의 법적타툼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어떤 최종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국내 유통업계 영업문화에 새로운 판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다음주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로 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일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헌법소원의 근거로 개정 유통법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유통업체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체인협은 "이르면 17일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일부 매체 보도는 확인된 바 아니라"며 "아직 소장이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주 중으로는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지자체들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강제 휴무제와 심야 영업금지 도입에 잇달아 나서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7일 관내 대형마트가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최근 서울 마포구는 자치구 중 처음으로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강제 휴무하는 조례 개정 준비에 들어갔다.
개정된 '유통산업 발전법'은 대형 할인점과 SSM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하루나 이틀을 의무 휴업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강제 휴무 조치에 대형마트 업계는 반발, 중소 상인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을 위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실생활과 직결된 소비자들은 당장 마트 이용에 불편이 생긴다며 여러가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강제휴무일 지정은 중소상인을 위해 골목상권 보호도 좋지만 수많은 대형마트들의 피해 확산, 소비자들의 반발 우려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만약 강제휴무일이 지정된다면 일요일 이틀 쉬었을 경우 전국기준으로 10.4%정도 매출에 영향이 미칠것으로 전망된다"며 "평일 하루 일요일 하루 쉬었을 경우 7.5% 매출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와 SSM 측은 영업시간 일수 제한과 강제 휴무일 지정은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형마트 강제휴무 및 영업시간 제한은 지자체와 유통사 관계자들, 소비자들까지 맞물려 앞으로 갈등의 폭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런 조례는 시민들이 상품구입을 위해 시간,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대형마트 매출은 줄어들겠지만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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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