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소셜커머스 불공정약관 시정조치…5월 중순 시행
[뉴스핌=최영수 기자] 오는 5월부터는 소셜커머스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매가의 70%까지 포인트로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티켓몬스터 등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0년 500억원 규모에서 2011년 5000억원 수준으로 급성장했으며, 올해는 약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주)티켓몬스터(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LLC 한국지점(쿠팡), 그루폰코리아(그루폰), (주)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곳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책임을 감안하더라도 구매가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쿠폰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티켓 구입가의 70%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6개월 내에 다시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자별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5월 중순 이후에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셜커머스 시장의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된 4개 사업자 외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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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